📌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을 놓치셨나요? 걱정 마세요!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 불이익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가 더 클 수 있으니 반드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미신고 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세액 × 1일 0.022%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고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나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최대 5년 이내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일부 가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 신고 가능 기간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 가산세 감면 | 자진신고 시 일부 감면 |
기한 후 신고라도 자진신고로 인정받으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가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종류와 감면 방법
가산세 종류
- 무신고 가산세: 미신고 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세액의 1일 0.022%
가산세 감면 조건
| 신고 시점 | 감면율 |
|---|---|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가산세 50% 감면 |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6개월 이내 | 20% |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늦었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4.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기한 후 신고 메뉴 선택
- 해당 연도, 소득 유형 선택 후 입력
- 가산세 포함 납부세액 확인 후 납부 진행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다릅니다! 처음 누락한 경우엔 기한 후 신고, 이미 신고했지만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이용하세요.
5. 신고기한 놓쳤을 때 실전 Q&A
A. 네, 5년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진신고로 인정받으면 가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산세 감면은 자동으로 되나요?
A. 자진신고로 인정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감면 금액이 계산됩니다.
Q. 신고를 미루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세무조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Q. 이미 신고했는데 내용이 달라졌어요.
A. 이 경우엔 ‘수정신고’ 메뉴를 이용해 변경하세요.
6.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기한 후 자진신고로 가산세를 줄이고,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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